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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안내

1. 정보공개제도 의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2. 정보공개제도 목적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정보공개 처리 절차

  • 1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 청구서 기재 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 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 2 다수인에 의한 청구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
  • 3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 청구서 접수 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4 소관기관에 이송
    •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 5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필요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 요청 받은 기관(부서)은 요청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해 회신

정보공개여부 절차

  • 1 공개여부 결정(법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내에서 연장 가능
  • 2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제출
  • 3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4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심의
    • 이의신청 및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 1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 2 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1조제1항)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서면으로 통지
  • 3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1조제2항)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불복 구제절차(이의신청)

  • 1 이의신청 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2 이의신청 방법 및 기재사항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3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법 제16조제2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7일 이내 연장 가능 하고, 연장사유 청구인에게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6조제3항)

정보공개담당자 연락처

  • 주소 : 우) 1643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로 7번길 49 영복여자중학교 행정실 , 교무실
  • 전화번호 : 031-245-2514(행정실) ,031-245-2513(교무실)
  • FAX) 031-241-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