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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1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 제2항 관련 2013.06.10)
    •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원)

      지역주민 복지·생활체육 사용 시 사용료
      시설명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비고
      일반교실5,00010,00015,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20,00030,00040,000
      체육관, 강당20,00030,00040,000
      운동장(일반)10,00020,00030,000
      운동장(인조·천연잔디)20,00030,00060,000
      수영장「경기도 학생 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용
      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원)

      지역주민 복지·생활체육 외 사용 시 사용료
      시설명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비고
      일반교실10,00020,0003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40,00060,00080,000
      체육관, 강당40,00060,00080,000
      운동장(일반)20,00040,00060,000
      운동장(인조·천연잔디)40,00060,000120,000
      수영장1. 지역 주민과 동일
      기타1. 지역 주민과 동일

[별표] 영복여자중학교 개방시설 및 개방 시간

개방시설, 사용허가 시간, 비고(사용허가 현황)
개방 시설명사용허가 시간비고(사용허가 현황)
운동장
  • - 평일 : 17:00 ~ 19:00
  • -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 18:00

2025.03.01. ~ 2026.02.28.

매주 일요일 08:00 ~ 11:00

(영○FC 축구 동호회)

※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영복여자중학교 시설을 사용 허가하지 않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동 시
    7일 전까지 사전통지가 됩니다.

※ 운동장의 경우 정해진 개방 시간과 별도로 (~ 22:00)까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
    (산책 등)은 가능합니다.

2.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 2007.04.10. 경기도교육규칙 제54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

  • 1 개방시설은 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 2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3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 1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3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조(이용수칙 및 홍보)

  • 1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 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이용수칙어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한계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사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 1 사용자는 영복여자중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 2 시설 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 3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한다.
  • 5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취소 될 수 있다.
  • 6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7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8 시설물 사용 중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금지 물품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9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