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원)
| 시설명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비고 |
|---|---|---|---|---|
| 일반교실 | 5,000 | 10,000 | 15,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
| 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
| 운동장(일반) | 10,000 | 20,000 | 30,000 | |
| 운동장(인조·천연잔디) | 20,000 | 30,000 | 60,000 | |
| 수영장 | 「경기도 학생 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용 | |||
|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단위:원)
| 시설명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비고 |
|---|---|---|---|---|
| 일반교실 | 10,000 | 20,000 | 3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40,000 | 60,000 | 80,000 | |
| 체육관, 강당 | 40,000 | 60,000 | 80,000 | |
| 운동장(일반) | 20,000 | 40,000 | 60,000 | |
| 운동장(인조·천연잔디) | 40,000 | 60,000 | 120,000 | |
| 수영장 | 1. 지역 주민과 동일 | |||
| 기타 | 1. 지역 주민과 동일 | |||
| 개방 시설명 | 사용허가 시간 | 비고(사용허가 현황) |
|---|---|---|
| 운동장 |
| 2025.03.01. ~ 2026.02.28. 매주 일요일 08:00 ~ 11:00 (영○FC 축구 동호회) |
※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영복여자중학교 시설을 사용 허가하지 않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동 시
7일 전까지 사전통지가 됩니다.
※ 운동장의 경우 정해진 개방 시간과 별도로 (~ 22:00)까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
(산책 등)은 가능합니다.
제정 2007.04.10. 경기도교육규칙 제544호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