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로써 그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 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지금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 던 교사 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합니다. |
※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2000년 3월 1일 시행된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하여 2001년과 2004년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