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1.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 제2항 관련 2013.06.10)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원)

시설명 사용료(시간당)-삭제 비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운동장(일반) 10,000 20,000 30,000
운동장(인조·천연잔디) 20,00030,00060,000 
수영장 「경기도 학생 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용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원)

시설명 사용료(시간당) 비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반교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운동장(일반) 20,000 40,000 60,000
운동장(인조·천연잔디) 40,00060,000120,000 
수영장 1. 지역 주민과 동일
기타 1. 지역 주민과 동일

[별표]

영복여자중학교 개방시설 및 개방 시간

 

 

개방 시설명

사용허가 시간

비고(사용허가 현황)

운동장

- 평일 : 17:00 ~ 19:00

-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 18:00

2025.03.01. ~ 2026.02.28.

매주 일요일 08:00 ~ 11:00

(FC 축구 동호회)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영복여자중학교 시설을 사용 허가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동 시

7일 전까지 사전통지가 됩니다.

운동장의 경우 정해진 개방 시간과 별도로 (~ 22:00)까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

(산책 등)은 가능합니다.

 

 2.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 2007.04.10. 경기도교육규칙 제54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

① 개방시설은 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 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어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한계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사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 7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