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1. 정보공개제도 의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2. 정보공개제도 목적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정보공개 처리 절차
1.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청구서 기재 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 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2.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
3.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청구서 접수 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4. 소관기관에 이송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5.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필요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요청 받은 기관(부서)은 요청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해 회신
정보공개여부 절차
1. 공개여부 결정(법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내에서 연장 가능
2.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제출
3.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4.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심의
이의신청 및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1.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2. 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1조제1항)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서면으로 통지
3.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1조제2항)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불복 구제절차(이의신청)
1. 이의신청 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2. 이의신청 방법 및 기재사항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3.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법 제16조제2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7일 이내 연장 가능 하고, 연장사유 청구인에게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6조제3항)
정보공개담당자 연락처
주소 : 우) 1643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로 7번길 49 영복여자중학교 행정실 , 교무실
전화번호 : 031-245-2514(행정실) ,031-245-2513(교무실)
FAX) 031-241-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