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
1. 정보공개제도 의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
2. 정보공개제도 목적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
정보공개 처리 절차 |
1.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청구서 기재 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 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
2. 다수인에 의한 청구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 |
3.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
청구서 접수 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4. 소관기관에 이송 |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
5.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필요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
요청 받은 기관(부서)은 요청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해 회신 |
정보공개여부 절차 |
1. 공개여부 결정(법 제9조제1항)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내에서 연장 가능 |
2.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제출 |
3.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4.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심의 |
이의신청 및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
1.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
2. 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1조제1항)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서면으로 통지 |
3.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1조제2항)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불복 구제절차(이의신청) |
1. 이의신청 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2. 이의신청 방법 및 기재사항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3.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법 제16조제2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7일 이내 연장 가능 하고, 연장사유 청구인에게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6조제3항) |
정보공개담당자 연락처 |
주소 : 우) 1643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로 7번길 49 영복여자중학교 행정실 , 교무실 |
전화번호 : 031-245-2514(행정실) ,031-245-2513(교무실) |
FAX) 031-241-4736 |